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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8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 구 글 (www .google .com)’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새마을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 회신자료, 신원종합 검색결과

1.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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