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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8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 경 충남 논산시 계백로 973에 있는 논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 1매를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입금 증

1. 영장 회신자료( 농협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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