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3. 3. 25. 00:30경 남원시 E 소재 F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 건물 뒤편으로 가 철사로 묶여 있던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어 연 후 창문을 열고 여자기숙사에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원고 A의 눈 부위를 2회,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각 찌르고,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해 때려 원고 A으로 하여금 좌안 실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10. 7. 소외 한국도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공사로부터 이 사건 휴게소의 시설과 그 부지의 사용권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휴게소를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휴게소를 임차한 이후 2013. 6. 7. ‘G’이란 상호로 현장제조납품업을 하는 소외 H과 사이에, H이 피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 운영에 필요한 상품을 제조ㆍ납품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내용의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H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 운영에 필요한 상품을 공급함과 아울러 원고 A 등 필요 인력을 배치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 라.
원고
A은 H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휴게소에 배치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자(子)이며, 이 사건 기숙사는 피고가 이 사건 휴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한 숙박시설이다.
2. 원고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근로관계에 기한 책임 유무에 관하여 원고들은 먼저 원고 A이 형식적으로는 H 소속의 근로자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