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16 2014가합2043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역시 그 업무범위에 포함된다(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피고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68.4km , 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의 상행선(포항에서 대구로 가는 방향) 및 하행선(대구에서 포항으로 가는 방향) 각 포항방면 41km 지점 부근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별지 2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서 휴게시설인 영천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휴게소 사업시행자 모집 원고는 2003. 10. 2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하게 될 이 사건 휴게소를 운영할 사업시행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하고, 2003. 11. 3.경 스리스타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사업설명서, 이하 ‘이 사건 사업설명서’라 한다)을 교부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설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사업개요

4. 대상시설 교통량 44,442대/일, 추정사업비 214억원 참고 - 이 사건 고속도로 포항방면 12km 지점 하행선에는 와촌휴게소가, 22km 지점 상행선에는 청통휴게소가 200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제9조 공사 및 공사감리

1.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 등 한국도로공사의 공사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계획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