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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2384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의왕시 B 토지 지상 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휴게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 1. 원고가 아래 <표> 위법사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휴게소를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0조에 따라 2015. 7. 31.까지 원상복구 및 자진정비(철거)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행위위치 위법사항 행위내용 위법용도 구조 규모(㎡) B 건축(증축) 음식점(2층) 조립식패널조 58 음식점(1층) 조립식패널조 54 주방, 화장실 조립식패널조 54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휴게소의 증축과 관련하여 2009년도에 이미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휴게소를 증축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위 불기소처분 및 피고가 2010년경부터 이와 같이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에는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3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5. 9. 8. 대통령령 제2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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