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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16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 각 60대를 임대기간 2년, 월 임대료 301만 6,2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 각 60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고컴퓨터 매매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컴퓨터본체 60대 및 위 모니터 중 10대를 임의로 대금 약 2,5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현재까지 약 5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컴퓨터 등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밀린 렌탈비용을 지급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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