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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38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2019. 8. 21.까지 PC 60대, 모니터 60대, 책상 및 의자 59대 등의 장비를 월 리스료 3,253,000원에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장비들을 보관하던 중, 2018. 9. 20.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PC 60대, 모니터 60대를 E 컴퓨터 운영자에게 2,450만 원에 판매하고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서, 견적서, 일반리스계약 해지 통보, 주문서, 일반리스 상환스케쥴 현황, 일반리스(PC방) 입금내역, 채권회수 계산내역서

1. 계좌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시와 모니터 등 시설을 리스하여 피시방을 운영하던 중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피시와 모니터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범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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