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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6 2012고정175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5. 10.경 대전 서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피씨방에서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 직원 D과 위 회사로부터 컴퓨터 본체 16대, 모니터 6대를 월 차임 776,600원에 임차하고, 24개월간 차임완납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0. 6. 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D과 위 회사로부터 컴퓨터 본체 8대, 모니터 7대를 월 차임 441,100원에 임차하고, 24개월간 차임완납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합계 24,245,353원 상당의 위 컴퓨터 24대와 모니터 1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2. 22.경 위 피씨방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업체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09. 9.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로부터 16,530,03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21대, 그래픽카드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5,990,33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컴퓨터 본체 11대, 모니터 20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용금의 변제시까지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22.경 위 피씨방에서 양도담보물인 위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성명불상의 업체에 처분하여 잔존 채무액인 13,071,5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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