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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4 2015고단14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 방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9,300만 원 상당의 조립 컴퓨터 60대,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모니터 60대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월 리스료 176만 8,407원, 리스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조립 컴퓨터 60대, 모니터 60대를 보관하던 중 2014. 9.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조립 컴퓨터 60대, 모니터 60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1. 채권 계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증금 7,000만 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4개월 분의 리스료는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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