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8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39대, 모니터 39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1. 12. 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씨방에서 위 물품들을 불상의 컴퓨터 매매상에게 93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사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자 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납 렌트료의 합계가 7,919,600원으로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