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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3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손님인 D 등 4명으로부터 여자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성명 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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