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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54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 위 노래 연습장에서 일을 도와준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 02:50 경부터 같은 날 03:25 경 사이에 위 ‘D 노래 연습장 ’에서 B의 영업을 돕던 중 손님인 E 등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 불상 여자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노래 연습장업자 B의 사용인( 使用人 )으로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캔 맥주 6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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