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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7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22:30 경 위 업소 5 호실에서 손님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D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에게 주류인 캔 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고, 위 업소 6 호실 손님에게 주류인 캔 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 시 촬영한 사진( 캔 맥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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