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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7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에서 ‘C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 01:1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에게 시간당 3만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D( 여, 19세), E( 여, 19세 )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 석하여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노래 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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