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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 11:00경 청주시 강서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01km 지점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01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안산 쪽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이미 발생한 별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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