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 11:00경 청주시 강서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01km 지점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01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안산 쪽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이미 발생한 별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