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2.06 2012고단1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0:21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4.7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해미 쪽에서 서울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도로보수공사 작업임을 알리는 사인보드 적재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제1차로로 접어들었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것 같아 다시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 등으로 제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44세)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제1,2 경추 탈골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우측 합류 도로 근처 공터에 차량을 일시 정지하였다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00:21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5.8km 지점에 있는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변사자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