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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상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29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8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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