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9. 02:43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를 평택방향에서 수원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려다 과속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1세)이 운전하던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H(남, 44세)이 운전하던 I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J(여, 49세)이 운전하던 K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2번의 피해자 L의 연령은 ‘80세’로 한다)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 L의 연령이 ‘3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