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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6 2013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5. 04:40경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휴게소 상행선 199km 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94.8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5. 04:40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96.6km 지점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위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94.8km 지점에서 위 윈스톰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쪽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그랜저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의 골절 등을, 위 그랜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교정완료 통보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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