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4:0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둔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날 04:30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8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7. 04:30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8km 지점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젖어 있는 노면에서 차량의 조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5차로에서 1차로까지 미끄러진 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와 2차로를 가로막은 채 정차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위 고속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