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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5 2016고단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17:00 경 경주시 B 마을 쉼터에 있는 나무 정자에서, 피해자 C(69 세) 와 소유 자가 활용하지 않는 마을 내 토지를 마을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정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내리찍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좌 4, 5, 6, 7)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각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소견서, 입 퇴원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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