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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20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1:20 경 건축 폐기물 처리장 설치 예정지이고 피고인의 모 B의 소유인 전 북 임실군 C에서, 피해자 D( 남, 43세) 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사유지에서 건축 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 자로부터 집회 방해에 대한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06.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지는 등 폭력범죄로 9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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