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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3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19:40 경 김제시 E 피해자 F(66 세) 의 집 주방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마을에 이사 온 피해 자가 찬조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린 후, 이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배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이를 뿌리치면서 마당으로 뛰쳐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잡아 채 다시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배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및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등)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이 마을 찬조금을 낼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함.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 중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자신이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칼에 찔렸다거나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넘어져서 스스로 다쳤다고

하는 등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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