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4. 03:0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술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추가 요금을 청구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어 들고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언니인 피해자 F( 여, 56세 )로부터 제 1 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및 관련 사진
1. 상해 진단서 (F)
1. 각 내사보고( 동 영상 CD 및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적용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던
또 다른 피해 여성을 때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약 4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0만 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