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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77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18: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0 세 )으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 회 차 그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 능형 골 손등 부위 뼈 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가 다친 소 능형 골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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