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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15850
임대자재 손망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4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8, 9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5, 을 제1,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내지 5, 7, 10, 1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2. 12. 17.경 주식회사 엠지엘로부터 아산 시외버스터미널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7.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임대차계약 일반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별첨1]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4조 권리양도 금지 갑(원고)과 을(피고)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여하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갑 또는 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제5조 인도 및 반환 ⑵ 을이 갑에게 임대물건을 반환할 때는 갑은 을에게 입고증을 교부한다.

⑸ 반환된 임대물건의 수량에 이상이 있을시 7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임대물건이 송장에 기재된 수량으로 갑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고 을은 이후 일체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⑹ 반환할 때 을은 다른 물건과 대체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갑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폐품(멸실품) 한계의 규정 ⑴ 강관비계의 꺾임, 절단, 중간부분 찌그러짐 등으로 원형수리가 불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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