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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2539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67,060,450원 및 그중 47,633,893원에 대하여는 2018. 4. 28.부터, 나머지 19,426,55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8. 피고와 사이에 경기 광주시 D건물 마감공사현장에 건설가설재 파이프, 연결핀 등을 임대하되, 임대기간 2017. 9. 28. ∼ 2017. 12. 31., 임대료 29,124,900원(㎡당 2,700원, 총 10,787㎡, 단 임대기간 중 4회 분할납부, 이후 현장존치 자재는 별도 일일임대료 견적서에 준하여 지급)의 조건으로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대료 지급방법] 임대료는 갑의 임대물건이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별지1 기재 3항의 방법에 의하여 약정한 대금결제일에 지불한다.

단, 약정결제일까지 임대료 지급이 지체될 경우 완제일까지 연 25%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9조 [임대물건의 인도 및 반환] ① 갑이 을에게 임대물건을 인도할 때 갑은 을에게 출고증(송장)을 교부한다.

② 임대기간이 종료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임대물건을 자기의 비용으로 갑의 사업장이나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제10조 [임대물건의 하자] 임대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수량, 규격, 기타 부적합함의 하자에 대한 요지를 기재하여 교부하고 2근무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물건이 온전한 상태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임대물건의 점검] ① 갑은 물건의 사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을의 현장 등의 임대물건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물건의 현상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갑이 을에 대하여 임대물건의 사용현황, 미반납사유 및 기태 본 계약에 준하지 아니한 사용에 대하여 확인서면을 요구할 경우 을은 이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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