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280,773,008원과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가 발주한 E 사업 건설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C은 2014. 5. 10. 피고 B에 위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공사기간 2014. 5. 12.부터 2016. 6. 28.까지, 공사대금 약 9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중 구조물(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시 건설업자 F에게 공사기간 2014. 5. 10.부터 2016. 6. 28.까지, 공사대금 76억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나. F는 피고 B의 실행소장이라는 직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B은 ‘G’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2014. 6. 26.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아래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4. 7. 9.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설자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가설자재 임대차(변경) 계약서
1. 임대차 물건의 내역: 건축용 가설자재
3. 부가가치세 별도
4. 납품장소: 대구 달성군 H E 사업현장 제1조(총칙) 갑(원고)은 갑이 소유하는 가설자재(이하 ‘임대물건’이라 한다)를 다음에 기재한 조건대로 을(피고 B)에 임대하고, 을은 이를 이용하여 그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지불한다.
제7조(인도 및 반환) (1) 갑이 을에게 임대물건을 인도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출고증을 교부하고 을은 갑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3) 임대물건을 반환할 때에는 갑의 사업장에서 갑과 을이 입회하여 임대물건을 검수한다.
다만, 을의 사정에 의하여 을이 부득이 입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의 운송자가 대리인이 되어 갑과 함께 검수하여 을에게 통지하며, 을은 이를 인정한다.
제8조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