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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35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가 걸려 넘어진 경사 대( 이하 위 경 사대를 ‘ 이 사건 경 사대’ 라 하고, 피해자가 넘어진 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는 피고인의 관리하에 있었다.

이 사건 경 사대는 도로 법에 위반된 경사 대에 해당하며, 설치기준에 맞추어 설치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경 사대의 위치를 보면,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와 매우 근접한 곳에 있어, 피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경사 대를 밟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경사 대에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 데 경사 대의 재질은 미끄러지기 쉬운 고무와 유사한 재질이었고,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었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사 대의 관리에 있어 단순히 차량 통행만을 위한 관리의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빌딩 건물의 시설, 안전, 소방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빌딩 주차장 진입로 마련을 위하여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사 대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길목에 일부 파손된 채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건물의 시설을 관리하는 자로서는 그곳은 횡단보도와 근접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길이고, 겨울의 경우에는 서리 등으로 경사 대가 미끄러워 보행자들이 경사 대에서 미끄러지거나, 파손된 부분에 발이 빠지거나,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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