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6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대표로서, ‘F’ 업체 대표인 피해자 G(42 세) 과 제주시 H에 있는 ‘I’ 호텔 베란다 난간 교체 공사 관련 피고인 소유 고소작업 대 차량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 소유 고소작업 대 차량을 조작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G과 피해자 J(49 세) 은 2016. 4. 18. 09:00 경부터 위 호텔 공사현장에서 위 고소작업 대에 유리 등을 싣고 탑승하여 약 24m 높이에서 호텔 베란다 유리 교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작업자들이 고소작업 대에 탑승하여 작업을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작업 대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벨트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붐 작업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고소작업 대의 붐 작업대 등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고소작업 대에 탑승하게 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방 치하였으며, 작업 도중 인 같은 날 16:20 경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위 고소작업 대를 운행해 본 적이 없는 피고인 B을 불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고소작업 대 운행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처음 운행을 하게 된 피고인 A 소유 고소작업 대에 대한 아무런 점검 없이 계속 작업을 진행시키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방 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10 경 약 24m 높이에서 옆으로 이동 중이 던 고소작업 대의 와이어 로프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붐 대가 접혀 져 고소작업 대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