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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51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3. 잔금의 지급기한은 8개월로 한다.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는 사업인허가 관련 서류(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를 피고 회사에 제공한다]

7. 원고는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가.

피고 하이파씨앤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평택시 B 일원 21,512㎡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2008. 5. 8. 원고로부터 평택시 C 대 4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806,000,000원(= 계약금 186,000,000원 잔금 1,62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회사가 2008. 6. 8. 원고에게 계약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에 토지사용승낙서, 도시관리계획 입안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7. 29.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지나치게 낮은 대금으로 체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08. 8. 21.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08. 9. 28. 평택시장에게 원고의 입안동의서 등이 첨부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평택시장은 2008. 11. 11. 이를 반려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9. 1. 13. 재차 평택시 B 일원 21,512㎡(이하 ‘이 사건 제안지역’이라 한다)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제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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