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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2.04 2014가단45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대 258㎡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5, 6, 7, 40, 41, 42, 43, 44, 38,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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