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2.04 2014가단45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대 258㎡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5, 6, 7, 40, 41, 42, 43, 44, 38,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대 258㎡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5, 6, 7, 40, 41, 42, 43, 44, 38,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