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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9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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