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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몇 달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작량감경을 거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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