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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9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2. 13.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12회나 반복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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