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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6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하여 대출원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1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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