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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1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동산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 금융기관들에 대한 편취 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피해 금융기관들에 대한 편취 금액이 합계 3억 5,200만 원, 피해자 N에 대한 편취 금액이 합계 5,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속칭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분양업체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담보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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