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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유사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06.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나아가 2012. 9.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119,630,020원으로 거액이고, 위 돈을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탕진하여 버린 채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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