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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1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D(28세)와 어깨가 부딪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하는 장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자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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