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7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4: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다가 콧등 부위를 맞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망막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폭력범죄 전력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우발적 범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