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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3. 12. 28. 20: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탑노래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중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 D(58세)과 어깨가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D 피해사진, 피의자 A, C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조사, 목격자 I 전화진술)

1. 진단서 및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노력 전혀 없음, 1988년경부터 2013. 8. 7.까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9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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