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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8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이즈 환자이고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인바, 2019. 5. 26. 08:20경 서울 용산구 B 앞 입구에서 ‘피고인이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와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E(46세)이 경찰관 D와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31세)가 위 상해 범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려고 시도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해 사진, 피해자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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