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022 -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6. 17:32경부터 같은 날 17:3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창문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820 - 상해] 피고인은 2019. 4. 30. 05:00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에게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했음에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은 채 술주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결과), 내사보고(용의자 범행전ㆍ후 동선 확인) [2019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