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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7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0세)가 피고인 등 친구들에게 소홀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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