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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노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4. 5. 09:40 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앞에서 청주 상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그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따라가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 인은 위 사건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훈방 조치를 받은 후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일 뿐이다). 나.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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