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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00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준 강제 추행 부분) 1) 준 강제 추행죄의 피해자들은 각 범행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준 강제 추행죄로 기소된 각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 299 조에서의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준강제 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잠이 들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준 강제 추행죄로 기소된 각 범행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의율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중 밀집장소에서 라도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가 아닌 준강제 추행죄로 기소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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