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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6노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월 및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의 세세한 내용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업무 방해의 피해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한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20여년 간 봉직한 공직에서 해임된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음주로 자신의 처지를 달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7.부터 2015. 2.까지 사이에 식당, 주점 등에서 12회에 걸쳐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업무 방해죄를 저질러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5. 4. 2.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을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스스로 심신을 추스를 시간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업무 방해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이며 합의하였다는 사정까지 고려 하여 양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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