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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7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로 14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1회는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9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인 특수 절도죄의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인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최하 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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