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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3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H, I 토지를 매입 후 원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J(63 세) 는 위 토지와 경계인 K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원룸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위해 위 K 변경된 공소장의 ‘L’ 는 ‘K’ 의 오기로 보인다.

번지, I 번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매실 나무 3그루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포크 레인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벌채 하여 피해자 소유의 매실 나무 3그루( 피해자 추산 435만 원 )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해시 K, I 토지 상에 매실 나무 3그루( 이하 ‘ 이 사건 매실 나무 ’라고 한다) 가 식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실 나무가 고소인의 소 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전제사실들이 입증되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1) 고소 인은 고소인의 아버지와 함께 이 사건 매실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① 고소 인의 형제인 J은 1995. 경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위 일 시경 아버지가 동사무소에서 매실 묘목을 무료로 얻어 와 아버지와 함께 집 주변에 이를 심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반하여 고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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