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0:50 경 대구 북구 C 원룸 303호에서, D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공소장 기재 일시에 D이 C 원룸으로 찾아와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기에 이를 거절하면서 요구르트와 복숭아를 주고 돌려보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D은 그가 2016. 7. 25.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위 범행 내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D이 심야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으며, 피고인도 D의 제의를 거절하였다고
하지만은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제의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8. 8. 체포될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은 자기가 마약을 하고 잡히면 마약과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는 사람도 만들어 다 이야기하는 스타일입니다.
D은 소위 말하는 유명한 야당으로 대구 시내에서 D에게 필로폰을 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